전교조제주지부 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가 김광수 교육의원의 "전교조 아바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지난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에 사무실 임차료를 제공하고,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 교사 등과도 단체협약을 체결, 교육감의 업무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교조 아바타'라는 표현을 인용한 바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 측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사무실 혹은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할 시 그에 상응하는 사무실 임차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반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등에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적시돼 있다"며 "교육전반에 대표성을 갖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말을 한 것은 교육의원으로서 품격에 어긋난 일"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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