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마치며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마치며
  • 문상철
  • 승인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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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저인망(拖網) 어선들이 우리해역에서 지난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했다. 저인망은 다른 조업방식에 비해 어획강도가 높고 우리 어선의 어구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국 저인망 어선들이 올해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바다의 긴장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지난 8·9월부터 조업을 시작한 중국 유자망(流網)·선망(圍網)들도 자국 어선들의 수적 우위에 따라 집단 불법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인근해역에서는 단속세력 부족을 틈탄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한탕주의식 불법조업 감행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1차적으로 실시했고, 오는 연말까지 ‘기동전단’을 11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제주해경 대형함정 2척을 포함, 중·대형함선 5척과 헬기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해 서해부터 제주까지 중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을 따라 이동하며 감시·단속 및 퇴거·차단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지난 21일(7일간) 종료한 1차 기동전단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고 우리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1080척을 퇴거·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경비함정 승조원들은 성어기 지속적인 기동전단활동을 대비해 중국어선 단속장비 점검은 물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 해역은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조직화·흉포화 되는 등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을 보호해 평화롭고 풍요로운 해양보고(海洋寶庫)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거친 파도와 함께 광활한 바다를 누비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경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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