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본격판매…현금입출기 등 수수료 면제
제주은행(은행장 김국주)이 이용수수료 면제를 확대하는 등 주거래고객 잡기에 나섰다.
제주은행은 수수료면제 혜택 및 지역사회발전 기금출연 상품인 ‘제주사랑 주거래통장’을 내달 1일부터 시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계좌평잔 30만원 이상 고객이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2건 이상),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현금자동입출입기(CD/ATM) 및 전자금융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고객거래 실적에 따라 은행 부담으로 예금평잔의 0.05%를 지역사회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는 공익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1통장’으로 한정된다. 대상예금은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보통예금, 저축예금이다.
제주은행은 이와 함께 종전 장당 1천원씩 징수하던 도외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로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낀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