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등 확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 등 확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참여자가 확대된다.
29일 제주지방노동사무소(김덕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 기간 및 시간요건이 현행 3일 20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완화됐다.

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훈련실적에서 훈련실시능력 중심으로 변경, 훈련기관의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연면적 180㎡ 이상의 시설 등으로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단체의 범위를 비영리법인.단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으로 규정, 비용지원.융자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