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주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정당”
“평화로 주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정당”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허명욱)는 김모씨 등 3명이 제주시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을 짓게 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축) 신청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제주 서부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자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무인텔’이라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진입도로 일부가 8m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통사고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인텔의 운영 형태, 이용자의 연령과 목적 등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일반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성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인텔의 특성을 배제한 채 원고의 사익을 위해 무인텔 건축을 허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