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영. 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도에 15명 내외의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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