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조례 제정 보육정보센터도 설치
영유아보육조례 제정 보육정보센터도 설치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도영유아보육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영. 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도에 15명 내외의 제주도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 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도지사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