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욕설교사’ 보직해임
초등 ‘욕설교사’ 보직해임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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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부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9일자로 보직 해임됐다.

'보직 해임'되면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근은 하지만 기존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이에따라 해당 교사가 담당하던 수업은 현재 동 학년 담임교사들이 맡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과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결과를 알려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학생을 벽에 밀치는 등의 행동으로 여러 차례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부모들이 최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진상조사와 수업 차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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