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조화 재활용 꽃집 주인 입건
장례식장 조화 재활용 꽃집 주인 입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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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장례식장에서 헌 조화를 수거한 뒤 되팔아 차익 부당 이득을 남긴 혐의(사기)로 꽃집 주인 양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조화가 재활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조화를 제공해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장례식장 관계자 한모(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제주시 모 장례식장에서 폐기해야 할 조화를 수거, 저온냉장실에 보관한 뒤 이를 재활용해 되팔아 78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장례식장 관계자 한씨와 결탁해 월 60개 가량의 조화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재활용한 화환을 소비자들에게 5만∼10만원에 되팔아 개당 4만∼9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환 재활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화훼 농가”라며 “다른 화환 취급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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