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 제한 부당”
“유치원 설립 제한 부당”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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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90년대 중반 일도지구 택지개발 당시 유치원 용도로 토지를 분양, 최근 이곳에 사립유치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제한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놓고 의견 분분.

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취원희망수요 대비 과부족 조사결과에 따라 설립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유치원 부지로 결정됐다고 해도 설립가능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피력.

이에 대해 도는 “법률시행 이전 유치원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해석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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