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전기료 학부모에 부과도
도교육청 진상조사 착수
한동안 조용하게 유지돼 온 제주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바퀴벌레 약을 살포해 말썽이 이는 한편 일부 학교는 학교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을 학생들에게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귀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귀포시 H초등학교 미술교과 전담 J교사(47)가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떠들며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자 여학생 1명 등 4명을 앞으로 불러 "바퀴벌레 XX"라고 욕을 하며 교실에 놓여져 있던 바퀴벌레 약을 이들에게 뿌렸다.
이 같은 사실은 곧 해당 학부모들에게 알려졌으며 학부모들은 학교를 찾아가 "애들이 어리다고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학교측은 이 교사에게 시말서를 받고 오는 9월 정기인사 때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학부모들과 합의, 이 사건을 무마했다.
학교측은 "수업시간 중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아 2차례에 걸쳐 경고를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인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 교사는 현재 잘못을 인정해 자숙하고 있다"며 "당시 장난스럽게 살충제를 아이들의 하반신 쪽으로 약간 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도내 일부 고등학교가 에어컨 사용료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제주시내 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에어컨 전력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
교실과 도서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요금을 학생 1인당 최고 1만2000원까지 부과했다.
학교측은 "전기요금 부담이 너무 커 학교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일선학교에 공공요금 등 교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료의 학생부담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현재의 교육용 전력체계로는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용 전력을 산업용으로 전환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29일 장학관 등을 해당 학교에 파견, 바퀴벌레약 살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교육청에 보고된 내용이 일부 달라 해당 학교에 장학관 1명과 장학사 1명을 보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