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제1차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22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번 기동전단에서 제주해경 소속 대형 경비함정 2척을 포함한 총 5척의 함선을 투입, 제주와 서해 해역에서 광범위한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제주 해역에서 6척, 서해 해역에서 16척을 나포했으며, 위반 내용으로는 입·출역 위치 허위 보고와 조업일지 축소 기재가 주를 이뤘다. 또 검문·검색 61척, 퇴거 10척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해경은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평현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우리 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며 “함정 간 편대를 이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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