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연기' 사유 파악 분주
'선고공판 연기' 사유 파악 분주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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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 제주도생활체육회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이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연기되자 주위 사람들은 연기 사유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

특히 피고인들의 가족 및 친.인척들은 재판 연기가 결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불리하게 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계자들에게 질문까지 하는 상황.

한편 이 사건 선고공판이 다음달 6일로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데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기록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연기사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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