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보유자가 전입 시,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토록 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도 어느덧 만 8년이 지났다.
아울러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승용 1600cc, 승합 16인승 등 중형자동차로 확대시행을 앞두고, 타 시도에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과 업계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차고지증명제의 제주 연착륙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확충, 세금감면 또는 규제완화를 통한 주차장 민간투자 유도,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를 비롯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통체증문제와 더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불법 주차문제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차고지증명제 시행 50년을 훌쩍 넘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 성급한 기대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올해 초 5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쳐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시 화재참사의 원인에서 불법주차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할 때, 그 어떤 제도나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또한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린다 해도 운전자의 인식개선 없이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인식개선과 관련, 주차(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라 응당 대가를 치러야하는 재화라고 말하고 싶다. 즉 주차는 ‘비용’, 불법주차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불법주차의 폐해는 인지하면서도 자기의 불법주차는 관대한 이중적 입장을 견지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용자인 시민 스스로 자기차고지 확보에 동참하고 주차시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점차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차고지증명제는 비로소 서서히 뿌리를 내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