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교육 활성화 교사 확보가 관건
제주어교육 활성화 교사 확보가 관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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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 어제 수업 방안 논의
“일반교사 가르치기 한계…방언 전문가 필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수업시간에 ‘제주어 교육’을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오는 26일까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제주어가 보편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내놓았다.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위원장 문정수)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문정수 위원장(제주어보전회 이사장)은 “조례안이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제주어가 보편화돼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제주어를 가르치는 게 타당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항의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학교에서 제주어 수업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보면, 맞춤법 등의 문제로 일반교사가 제주어까지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문적으로 제주방언을 공부한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영택 위원(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제주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일반 ‘중간고사’처럼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학습’이 아닌,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덕찬 위원(제주어교육연구회장)은 “30여년간 교편을 잡았지만, 제주어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친 적은 없다”며 “20~30대 젊은 선생님도, 제주도 사투리를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별 다른 조례 없이 학교 차원에서 제주어 수업을 하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다”면서 “(조례가 시행 되더라도)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그에 맞는 제주어수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당연직 4명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의 임기는 앞으로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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