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교통사고 20대 중형
사망교통사고 20대 중형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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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법정에 섰던 두 피고인이 범죄 전과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나와 희비가 교차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윤흥렬 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 픽고인(29.제주시 이호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송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현재 누범 기간인 송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4시께 제주시 해안동 노상에서 차바퀴가 도로 밖 고랑에 빠지게 되자 동승했던 K양(22)에게 차에서 내려 차 뒤를 밀게 하던 중 후진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급조작, K양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는 이날 비슷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피고인(36.서귀포시 서홍동)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석방했다.

차 피고인은 지난달 23일 새벽 1시께 북제주군 한경면 소재 도로에서 이 도로를 건너던 K할머니(80)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아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 형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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