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에는 유선전화만이 아니라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어플리케이션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누구나 다 112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해진 112신고 방법 만큼이나 연간 경찰에 접수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112신고에는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부터 일상생활 중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있지도 아니한 일을 신고하는 허위신고도 연간 1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해 관할지역에 상관없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령, 선 응답으로 112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호기심이나 장난,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 수단으로 허위신고를 해 실제로 절실히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관의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돼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중요사건 발생 시 치안 공백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찰은 다른 이에게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히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신고에 대해 공무집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때문이 아니라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허위신고가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경찰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이가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