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외제차 운전자 폭행 벌금형
묻지마 외제차 운전자 폭행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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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운전자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11시 45분께 제주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신호대기중이던 BMW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친데 이어 운전자 A씨를 폭행한 혐의이다.

이씨는 또 시비가 일어난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보이고 국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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