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과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119구급차로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 후송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간호사에게 ‘응급환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7~8월 사이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한편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정희엽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행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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