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 원고 패소 확정
대부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거래장부가 없다고 버틴 것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부업자인 고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세무서는 2010년 제주시에서 대부업을 하는 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고씨는 이중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비치해 성실하게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부업자가 별도의 장부를 적성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과세요건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관청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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