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1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저인망 어선 A호(218t) 등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5척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에 입역 위치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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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1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저인망 어선 A호(218t) 등 5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5척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며 조업일지에 입역 위치와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