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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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150t)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9시께 차귀도 서쪽 165km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108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호가 검문을 피해 달아나자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해 6km를 뒤쫓아간 끝에 A호에 올라탔으며, 승선원들이 조타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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