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공급하는 '삼다수'공급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업자에게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삼다수 유통업체 A사 대표 양모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기존 공급물량에 준하거나, 감축하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축해야 하지만, 물량을 현저하게 줄인 것은 대리점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13년 동안 개발공사가 대리점을 추가하지 않고 양씨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도개발공사의 책임을 20%로 제한, 5376만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 1998년 제주도개발공사와 삼다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 3월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도내 삼다수 유통을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도개발공사는 계약 만료기일에 맞춰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 삼다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게 됐다. 제발연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년간 삼다수 시장이 크게 성장했는데 특정 대리점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타 유통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제한하면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체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도내 삼다수 유통시장을 3개~4개로 분할해 사업자를 일반 공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개발공사는 기존 3개 권역과 대형마트와 편의점, 제주 중부권 등 총 5개로 분할해 각 1개 업체씩 사업자를 공모, 2011년 7월 신규 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모에 양씨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양씨에게 '한시적 공급계약을 종료할테니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개발공사가 계약서 상 자동갱신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리점 모집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기존 업체들이 제기한 삼다수 대리점 공모 중단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도개발공사가 기존업체에 2013년 3월까지는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양씨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2011년도까지는 기존 협의 물량인 1만 4461t을 공급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5747t, 2013년부터 계약종료일까지는 568t으로 공급물량을 줄여버렸다.
이에 양씨는 "삼다수 공급물량이 현저하게 축소한 것은 대리점의 지위를 침해한 것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도개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