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회계업무 감사 결과
광령초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집행하면서 사전 심의, 결과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 4월 이후 광령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제주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해 사용하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기탁일자·기탁자·사용용도·세부내역·금액 등 접수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집행 후에는 결과와 잔액 현황을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광령초는 2014년 8월 특정 기관으로부터 '제주어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설문대교육프로그램 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 2420만원을 기탁받으면서, 기금의 쓰임을 한 가지의 용도로만 지정해 접수받았다.
또, 1개월 이내 공개 지침을 어기고 7개월이 지난 올 3월에야 기탁 사실을 공표했다.
더불어 집행을 위해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집행 결과와 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관련 지침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일선 학교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 한 것 같다며 해당 학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