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A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17일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전화번호로 학부모와 교사 195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의한 탈법적인 선거 운동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반영해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들어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A의원은 앞으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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