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특성상 80웨클 ‘농촌 기준’ 단정 어려워”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공항은 도심 지역에 있는 다른 공항과 유사한 기준으로 소음피해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제주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2008년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거주기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소음도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16명의 피해만 인정했지만, 2심은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의 피해 역시 인정해 모두 29억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지만, 원심에서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을 배상 대상으로 정한 점은 잘못이라고 봤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비행장의 경우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반면, 도시지역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을 그 기준으로 삼는 기존 판례를 고려했다.
대법원은 “제주공항은 김포공항 등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며 “소음도 80웨클 이상인 경우 원고들이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주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과 제주공항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어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가가 소음감소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80웨클을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