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삼성교통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운전·보행 중 가장 크게 사고 위험을 느끼게 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응답자 42%가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답했다.
관내 순찰을 하다보면 길 곳곳마다 음식물 등을 배달하는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서로 경주라도 하듯 굉음을 내며 보행자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퀵서비스 나 음식물을 빨리 배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뿐 만아니라 법규를 준수해서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다른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 13조(차마의 통행) 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며 이륜차 인도주행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 운행 시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안전모를 미착용 했을 때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한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륜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이다.
입장을 바꿔 자신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보고 귀찮고 조금 늦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