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公水' 정책 도입"
"지하수 '公水' 정책 도입"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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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泰換 지사 '먹는샘물' 시판 행정심판 결과 관련회견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가 이용에 따른 각종 제약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되는 공수(公水)개념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는 27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옥)이 지난 2월 7일 한국공항주식회사(대표 한문환)에서 제기한 '먹는샘물 반출허가 부관취소 청구건'에 대해 '기각재결'을 내린 결정과 관련, 28일 오전 10시20분 김 태환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수 관리방법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 시킬 것과 그 방법으로 공수적 차원의 관리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지하수 정책을 맡고 있는 광역수자원 관리본부의 고 기원 박사는 "종전 도내 지하수 관리 정책은 공개념으로 개발이용권 획득에 제한을 두는 것에 그쳤다"면서 "공수개념은 하천수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처럼 제주 지하수 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제주도가 갖고 지하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권만을 규정 범위내에서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이어 "지하수 공수 제도는 이스라엘, 독일, 스위스 등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이를 채택할 경우 국내 최초가 될 것"이라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특별자치도법에 조례 등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대신 소개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 제도도입이 한국공항처럼 사기업의 지하수 이용권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을 띤 것인지 아니면 사우나 등 공중목욕 시설을 비롯해 골프장, 온천개발 등 지하수 다량 사용업소를 모두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긋지 않았다.
이밖에 김 지사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지하수자원에 대한 공적관리원칙과 방법을 행정심판위에 충분히 설명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개념 관리원칙은 지하수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의 변경 이유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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