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부정선거 수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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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1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서인 B씨에게 지역별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면서 선거동향을 파악하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 조합장의 동서지간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의 동생과 조합원인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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