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지킴이 설치는 저조
제주지역에서 양돈장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양돈 농가들이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화재안전지킴이 설치를 기피하면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는 모두 33건으로, 재산 피해액은 29억 원 상당에 이른다.
여기에 올 들어서도 이달 현재까지 5건의 양돈장 화재가 발생해 1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화재로 인한 양돈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12일 오전 10시41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모 양돈장 내 분만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어미 돼지 5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8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양돈장은 타 시설에 비해 누전이나 전기 합선이 잦은 데다 샌드위치 패널 조립식 구조로 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대부분의 양돈장이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야간에는 축사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곳이 많아 초기 화재 대응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09년부터 양돈장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안전지킴이(돈사 무선 통보 시스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안전지킴이는 양돈장 내 정전, 환기 시설 고장, 화재를 감지해 사고 내용을 농장 관리인의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설치 농가는 도내 양돈장 291곳 중 77%인 226곳에 그치면서 화재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 화재안전지킴이 설치를 신청한 농가는 6곳에 불과했다.
설치에 따른 비용은 400만원 상당으로, 설치비의 50%를 제주도가 지원해오다 올해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돈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장에 불이 나면 가축이 폐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다른 화재에 비해 큰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화재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양돈 농가들의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