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더 이상의 소송말라"
"생수시판 더 이상의 소송말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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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어제 생수시판 확대규제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따른 입장 발표

제주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주) 생수시판 확대규제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진측에 대해 '더 이상의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양 우철 의장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제주도가 먹는 샘물 반출목적을 제한한 부관을 최소해 달라며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데 대해 온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장은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감안한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제주도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을 볼 때 당연할 일"이라며 "지하수 공개념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지하수 관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 의장은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수는 유한한 공공재라고 밝혔듯이 한공공항측은 제주도의 지하수가 도민의 생명수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심판 제기라는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적으로 제주 생명수 지키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과 제주도 사이에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국내시판의 논쟁을 마무리한 재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소송을 자제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2차 정례회시 처리하게 될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심의에서부터 '지하수 공개념'을 확실하게 적용시켜 나가겠다"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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