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기화기 점검을 소홀히 해 가스폭발 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가스 판매업자 A씨(48)에게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귀포지역 한 아파트의 가스공급장비 점검을 담당하는 직원의 교육을 소홀히 해 가스 유출에 따른 폭발사고를 야기, 아파트 주민 2명에게 골절상과 화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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