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넘어 인프라 투자수단 가능
도민 이익 공유 차원서도 바람직
올해 제주는 민선 5기가 출범(2010년) 하면서 재정위기라 선언한지 6년, 1995년에 실시된 민선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다. 제주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설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제주도는 리스차량 등록시스템 구축·관광객 증가·지속적인 투자 유입 영향으로 2012년 이후 지방세수입이 매우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1이후 매년 1000억원 이하 지방채 발행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암묵적으로 정하고 여태까지 채무를 관리를 해왔다. 2014년말 기준으로 제주의 상환 예정된 채무는 지방채 7409억원과 BTL(임대형 민자사업) 5072억원 등 총 1조2491억 원이다.
그리고 부채관련 주요한 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위기 선언 시 제3유형에 근접했지만 이제는 1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제1유형은 행자부의 지자체 신용등급인 재정건전성을 4등급 분류 중 가장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물론 2005년부터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귀포의료원 등 BTL사업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더 이상 계획된 BTL사업이 없으므로 통제 가능한 범위다. 지난 5년간 지방채 발행액과 지방채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돼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 제주의 발전을 위한 유연한 지방채 발행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지방채를 단순한 세입 부족의 충당수단에서 세대 간 부담수준의 조정, 경제 인프라 건설의 투자수단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최근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신공항·신항만·에너지 산업 투자 등에서 이익의 지역환원 정서 측면에서 제주도민이 일정 부문에서 간접투자형식의 새로운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국비를 포함한 여러 방법의 재원조달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채권발행 만큼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채는 단순히 세입부족분을 충당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해 미래의 경제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관행적인 지방채 발행형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특별법’에 지방채 발행 사업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제77조에 도의회의 재량에 의해 지방채발행 총액 한도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정도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익형 사업에 대해서 이른바 RB(Revenue Bond)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동북아 거점도시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항·항만·에너지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일부 사업은 수익형 사업들도 있어, 이를 제주도민의 이익공유화 차원에서 지방채를 통한 직·간접적인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관행적인 중앙정부로부터 증서차입 형식의 지방채 발행을 벗어나 국외 저금리 민간자본시장에서 장기채권을 발행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입증서 형식의 지방채 이자율보다 국외에서 저리의 자본조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이어서, 단순히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본적 기능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채를 빚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탈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의 순기능도 고려하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지방채 발행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