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송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한림읍 한 가정집에서 동료 김모(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평소 일을 잘 못한다는 김씨의 꾸지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범행으로 김씨는 머리가 1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