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대금을 수 백 회에 걸쳐 수 천 만원을 횡령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박모씨(52.제주시 연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개별운송사업자인 노모씨에게 "화주로부터 주문 받은 운송 물량 중 일부를 하청해 주고 화물을 운송해 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운송약정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4월 11일 제주시 우회도로에서 동부산업도로까지 노씨가 운송한 흙 운반비 36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0월까지 6개월 간 모두 179회에 걸쳐 운송대금 4277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이날, 200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W식품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71회에 걸쳐 식품 판매대금 4916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2)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