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5)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25분께 제주시 모 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구대 건물로 들어가던 경찰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이다.
김 판사는“피해 경찰관이 순찰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다짜고짜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의 개인적인 상처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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