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동차 불법개조 3년간 194건
제주 자동차 불법개조 3년간 194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를 불법 개조했다가 적발된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에서 자동차를 불법 개조했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상 트레일러 폭 확대 37건, 벤형 화물차 격벽 제거 또는 픽업화물차 적재함 덮개 설치 19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7건, 일반형 화물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및 불법 튜닝 각 4건, 기타 36건 등이다.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불법개조는 불법 부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불법개조에 따른 위험성 홍보와 단속강화 등 관련 대책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