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0시 10분께 서귀포시 새섬 남쪽 50m 해상에서 레저보트 S호(2.42t)가 표류하고 있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 순찰정이 무사히 구조했다.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S호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 중이던 김모씨(64)에게 야간운항장비 중 자기점화등 등 2종을 미비치 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권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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