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마진율도 43.6%···전국 평균 37.7% 웃돌아
제주대학교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비율이 전국 국립대병원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구 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요청 21건 중 57.1%인 12건에 대해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제주대병원의 환불율은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중 강원대병원(68%)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인 43.6%를 크게 웃도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제주대병원은 49%의 환불율을 기록, 전남대병원(62.4%), 강원대병원(55.9%), 강릉원주치과병원(50%), 경북대병원(49.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환불율이 높다는 것은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진료비에서 병원 측의 오류 등이 발견돼 환불한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현재 진료비 확인 제도는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과다 청구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 진료비 환불 금액도 2013년 511만원, 지난해 545만원, 올해 6월 말까지 746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도 전국 국립대병원 중 상위권으로 나타나 장례식장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족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중랑구 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은 연간 매출액 15억6267만원 중 순이익 6억8142만원을 달성, 평균 마진율은 43.6%에 달했다.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은 경상대병원(56.7%)과 강원대병원(45.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7.7%였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환자들에게 환불만 해주고 과다 청구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제주대병원은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주대병원이 높은 장례식장 운영 마진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정 수익률을 설정하고 마진율을 줄여서 장례 비용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