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한라학원 교육용 부지 용도변경 소송 기각
제주지법, 한라학원 교육용 부지 용도변경 소송 기각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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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인 한라학원이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7일 한라학원이 교육용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라학원은 교육용 재산으로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임야 47만여㎡를 지난 2013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용도변경 신고를 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리검토 결과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신고가 아닌 제주도의 허가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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