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정진기 검사는 27일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 십 억원을 가로챈 문모씨(51.제주시 노형동)를 부동산중개업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제주시 해안동 공동목장소유인 산 112번지 일대 토지 11필지를 목장 조합장인 김모씨로부터 모 공사 제주지사에 매매토록 계약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5억 원을 교부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특히 부동산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문씨가 대규모 토지를 매매토록 중개한 점으로 미뤄 공사 직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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