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7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집계된 자동차과태료는 8454건에 13억1500만원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보험과태료가 64%,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을 경우 부과되는 검사 과태료 36%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과태료 3412건 4억2400만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과태료 체납액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특히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책임보험 외에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 것과 함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가까이 늘었기 때문.
현재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책임보험은 60만원, 대물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소유자들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등 최고 120만원까지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북군은 6월 한 달 동안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의 달로 지정하고 차량등록담당자를 중심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시스템을 이용해 체납자 개인파일을 작성, 재산조회, 체납사유 파악 내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 체납액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이전등록 거부 등의 제재수단과 예금조회 등의 징수수단 확보를 이해 꾸준한 제도 개선과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1월 법무부에서도 과태료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기반 확보를 위해 실질적 징수수단 마련 자료요구, 고질체납자 구금 등이 가능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