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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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영구 선적 유망 어선 A호(77t)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우리측 EEZ 40km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50mm) 보다 작은 42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640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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