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6일 노인전문병원 옷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원모(9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노인전문병원 3층 복도에 있는 옷장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의 방화 시도로 옷장과 의류가 일부 타 소방서 추산 8만9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병원에 있던 환자와 직원 69명 가운데 2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5분여 만에 병원 측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원씨가 병실 배정 문제로 간호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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