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유망 어선 A호(77t) 등 7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우리측 EEZ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는가 하면 망목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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