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의 생수시판 관련 행정심판 결과, '지하수는 공개념으로 봐야 한다' 취지아래 기각판정이 내려져 제주도의 '먹는 샘물에 대한 반출목적 제한' 방침이 이어지게 됐다.
27일 오후 3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한진그룹 계열인 한국공항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었다.
이에 앞서 김 태환 도지사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전제 한 뒤 "한진그룹 경영진과 회동에서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으나 행정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의 이러한 결정은 '제주도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심판위는 이날 재결에서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는 제주도가 사업용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혀 향후 '제주 생명수 관리'를 제주도가 주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날 행정심판위에서 한국공항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일부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공적관리 개념과 연결된다는 설득이 받아 들여 졌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한국공항측은 '제주 지하수 개발에 선두주자'라는 기득권을 비롯해 판매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판매처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을 주장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한국공항측의 행정심판 청구 등 강경대응과 관련, 앞서 올 연말 한국공항의 지하수이용허가 요청시 '허가 취소' 및 월 3000t 취수규모를 절반정도로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이번 기각결정으로 백지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