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교육청만 모르는 고교 동급생 구타 사건
정작 교육청만 모르는 고교 동급생 구타 사건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5.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 발생 열흘 넘었지만 교육청 “보고 못 받았다”
학교 측 “보고 했다” 반론…학생₩교사 무기력감만

최근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맞은 학생은 이 사고로 눈을 크게 다쳤는데 어찌된 일인지 상부 교육기관인 제주도교육청은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사건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폭행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피해학생 측에 따르면 두 학생이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이 그만하라며 가해학생을 밀었고 이에 화가 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피해학생은 눈 안쪽 연골이 부서져 뼈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학생 측 관계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맞아왔다"며 "처음 방문한 종합병원에서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도내 다른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학생 측에서도 향후 발생할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술은 5일로 잡혔다.

이처럼 학생간 폭력 사건이 장애를 염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였지만 관련 교육기관들은 사실을 모르거나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해당 학교 관계자와 직접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았고 중간에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크게 관심은 갖지 못 했지만 (인지 다음날인)23일 교육청에 보고는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건 발생 보름이 가까워지면서 해당 학교의 일부 학생과 교사들이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학생은 "친구가 크게 맞아 다들 놀랐는데 가해 학생은 학교에 나오고 학교에서는 다른 말이 없어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맞아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뒤숭숭한 교내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 역시 "선명한 조치가 없어 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다치고 때린 데 대한 관심과 상처를 어루만져주려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