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제주 바다 불법 조업 ‘기승’
中어선 제주 바다 불법 조업 ‘기승’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5.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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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유자망 어선 금어기 해제 후 나포 사례 잇따라
규정 위반 그물 사용하며 어장 황폐화 부채질 주범

최근 들어 제주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촘촘한 작은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잡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어장 황폐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북당 선적 유망 어선 A호(47t)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3일 우리측 EEZ에 입역해 어업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석도 선적 유망 어선 B호(75t)를 나포했다.

B호는 지난 1일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2일 오후 10시께 우리측 EEZ에 입역해 조업하면서 승선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이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려면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과 입어 절차 규칙에 따라 실제 승선한 선원과 승무원 명부가 일치해야 한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도 이날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황화 선적 유망 어선 C호(150t)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C호는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된 그물코(50mm) 보다 작은 41m의 그물을 사용해 참조기 등 100kg 상당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우리측 EEZ에서 조기 등 잡어 4200kg을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 1300kg으로 줄여 기재하고, 40mm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중국 해두 선적 유망 어선 D호(107t)가 나포됐다.

이처럼 최근 우리측 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지난 8월 1일부터 유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가 풀렸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 바다의 어족 자원 고갈 현상이 우려되자 해경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과 담보금은 2012년 34척·12억1000만원, 2013년 56척·34억8900만원, 지난해 58척·21억9800만원, 올 들어 지난달까지 49척·1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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