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싫다고 자녀 성(姓) 변경 안돼"
"이혼한 남편 싫다고 자녀 성(姓) 변경 안돼"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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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김모(30·여)씨가 자녀의 성(姓)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월 남편 정모(31)씨와 이혼한 뒤 양육하고 있는 아들(3)과 딸(1)이 앞으로 학교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성인 '김씨'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보성 판사는 "아버지와 자녀들간의 정서적 친밀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맹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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