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을 탈출해 도로에 뛰어든 말이 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다쳤다면 마주에게 책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 자동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용마 농장주인 김모(3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오전 1시께 김씨의 농장에서 키우는 말 8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제주시 평화로를 달리다가 승용차 2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말 5마리가 폐사했다. 또 사고 발생시간부터 약 3시간 동안 교통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정 판사는 “이번 사고 전에도 피고인의 말들이 농장을 자주 벗어나 주변 농가에서 항의를 받아 왔고 말 3마리가 탈출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울타리가 열리지 않도록 자물쇠로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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