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한국인 알선책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텐모(33)씨 등 4명과 김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텐씨 등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2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내 한 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책 김씨는 1인당 200만원을 받고 텐씨 등을 전남 완도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도 2일 제주항에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구모(45)씨와 구씨를 화물차에 실어 무단 이탈을 도운 한국인 황모(51)씨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